검찰, '친족 회사 20개 누락' 정몽규 HDC 회장 벌금 1.5억 약식기소
지정자료에 친족 회사 누락…공정위, 지난달 검찰에 고발
- 송송이 기자,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이철 기자 = 검찰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동생과 외삼촌 일가 회사 20곳에 대한 '지정자료 누락' 혐의와 관련해 약식 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 사를 HDC그룹의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이들 친족 회사와 꾸준히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산 규모 1조 원대에 달하는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판단하고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한 회사는 정 회장 동생(정유경 씨) 일가의 8개 사, 외삼촌(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개 사다.
연도별 누락 회사 수는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이다.
HDC그룹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25년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다. 기업집단 내 최상단회사인 HDC㈜는 2018년 지주회사 전환 이래 7년 이상 공정위에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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