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법무장관 "직무수행 부적절"
- 정윤미 기자,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최동현 기자 = 법무부가 6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다.
정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부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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