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2심 시작…윤영호 증인 채택

샤넬 가방 청탁·기업 청탁 공모·'정치 활동' 인정 여부 등 쟁점

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동취재) 2025.6.23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품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로 본 2022년 4월 7일 자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 씨가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쟁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한 청탁 여부와 알선 대상의 구체성 여부 △기업 관련 청탁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 씨를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전 씨의 변호인은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심부름 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전 씨를 금품 수수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토사구팽이 됐다고 생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윤 전 대통령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하는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알선할 특수관계도 아니었다"며 "이를 윤 전 본부장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씨는 평생 공직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고,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돼야 하고 사적으로 지출되거나 부정하게 지출되면 안 된다"며 "전 씨가 제3자의 적법한 정치활동 경비로 지출될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증거도 없다"고 했다.

반면 특검팀은 "원심은 국민의힘 공천 개입 정황에 대해 개인적인 영향력에 불과하다고 했으나 정당 및 선거 직접 연관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후보자 추천이라는 정치활동 금전에 해당한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맞섰다.

이어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여서 파기해야 한다"며 "1심의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2년 및 추징 1억 원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전 씨 측이 신청한 윤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