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넘어간 '대북송금 검-변 녹취록'…고검은 감찰, 특검은 尹 겨냥
이화영 측 서민석 변호사 '감찰 담당' 서울고검 TF에 녹취파일 제출
TF, 박상용 재소환 가능성…'수사 담당' 특검도 녹취 확보 나설 듯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가 6일 검찰에 당시 수사 검사와의 녹취록을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 있는지 조사하는 서울고검에서는 녹취록을 분석하며 막판 감찰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술 회의 의혹은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으로 이첩돼 감찰과 수사가 '투트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해 자신이 공개한 당시 수사팀 소속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의 녹취를 제출했다. 통화는 2023년 5~6월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전후로 공개된 녹취에는 박 검사가 서 변호사에게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당시 검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둔 채 수사하고, 관계자를 회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통화 당사자인 박 검사는 회유는 없었으며, 서 변호사가 먼저 이 전 부지사가 종범(타인의 범죄를 방조하거나 범행을 도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이 부딪치는 가운데 녹취 파일이 수사 과정에서 회유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검찰로 넘어오며, 7개월에 걸친 감찰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서울고검에 TF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조사해 왔다. 감찰 초기 박 검사를 소환조사한 TF는 결과 발표를 앞두고, 그를 다시 불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최종 입장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찰과 별개로 종합특검팀은 당시 수사팀이 이 전 부지사를 비롯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배후에 주목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월 대검찰청에 TF가 조사 중인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첩 요청의 근거는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라고 밝혔다.
특검법 2조는 수사 대상을 열거하는데, 그중 1항 13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본인 사건뿐 아니라 타인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절차에서 은폐·무마·회유 등 수사 권한을 오남용한 혐의 사건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또는 김 여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을 보고 받은 뒤 주요 관계자인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회유를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TF에 제출된 녹취 파일은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에도 조만간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출 방식에 있어 TF가 전달하거나, 종합특검이 서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별도로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TF 관계자는 "(의혹) 진상 확인을 위해 우리 쪽에도 중하지만 특검에도 필요한 내용"이라며 "위법수집증거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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