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임차인 모집해 80억 전세사기…변호사 등 5명 기소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악용…4년간 66회 범행
- 송송이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김종훈 기자 = 검찰이 정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최근 변호사 A 씨(39) 등 주범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66회에 걸쳐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79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 취약계층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다세대주택 공실에 대한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전입신고를 하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자금이 입금되면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수수료 100만~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허위 임차인들을 모집하며 '단순 신용대출과 같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상담하거나 직접 임차인을 모집해 9억 원 상당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업자인 B 씨(50)는 4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52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이들은 허위 계약이 이뤄진 공실에 대해 제 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A 씨와 B 씨 등 피고인 5명은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79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신청서 등 자료를 전수 검토하며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송치된 허위 임차인들 가운데 실거주 임차인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명확히 하도록 보완 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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