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자지구 구호선' 韓활동가 여권반납명령 집행정지 기각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에 탑승하려는 한국인 활동가가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전날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로 구호품을 싣고 향하는 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후 이틀 만에 풀려났다.
외교부는 지난 3월 27일 김 씨의 대한민국 내 거주지로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발송하며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여권의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민변에 따르면 외교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한 3월 25일 김 씨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김 씨로부터 소송 권한을 위임받은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여권 반납 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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