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법정 증언 악용될 것"…재판부 "판사는 재판을 해야"

6·3 지방선거 전 선고 또는 재판 연기 요청
재판부 "더는 배려할 수 없다…직권남용 될 수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법정에서 나오는 증언이 6·3 지방선거에서 악용될 것"이라며 선거 전 선고를 하거나, 선거 뒤로 재판을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을 먼저 신문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이려고 했다"면서도 오 시장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등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 시장은 이날 공판 말미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법정에서 나오는 증언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선거 국면에서 증폭돼서 활용된다"며 "재판장의 상상 이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재판 진행 과정에 증언이 이뤄질 때마다 당사자로 개입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길 때마다 극도의 인내심으로 자제했다"면서 "더 이상 선거에 악재로 쓰일 수 있는 재판에 임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해서 이날 출석한 명태균 씨나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배려했다"며 "더는 배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저는 판사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입장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본인 영역이고, 재판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 거주할 데가 없어서 불편하겠네요'라는 진술이 기대감을 자극해서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된 사실을 언급하며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그 부분을 배려해 절차를 지정하면 저의 직권을 남용하게 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은 선거 전엔 하지 않겠다"면서 "이 정도는 조율할 수 있지만 진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일 공판에서도 이달 내 결심을 진행하고 내달 초까지 선고를 마쳐달라고 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로 선거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한다"며 해당 사건 1심 선고를 6·3 지방선거 이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