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 규정 없어" 내란재판부→군사법원 이송…특검, 이첩 요구

국방특수본, 서울중앙지법에 구삼회·방정환 등 계엄 가담 장성 기소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15 ⓒ 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이송한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위해 이첩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부장판사 장성진)는 이날 구삼회 전 육군 1군단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군 장성 3명과 대령 5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등 사건의 전속 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판권에 대해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해당 사건의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 7조 1항, 2항 등에 따라 내란 특검에 이첩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 7조 1항은 특별검사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 중 검사 또는 군검사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7조 2항은 필요할 경우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 5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 3명과 대령 5명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구 준장과 방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서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