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도 징역 4년 구형…"정교 분리 훼손"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30 ⓒ 뉴스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원심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으로 판단한 한학자 총재의 원정 도박 의혹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최측근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자 측에 정보를 유출한 것이 원인으로 전형적인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2022년 4월 7일 제공한 샤넬가방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횡령은 윤 전 본부장 개인과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으로 개인적인 목적이 있고, 본질에 반하는 목적으로 자금을 지출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불법 영득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윤 전 본부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에 대해 유리하게 판단했다"며 "그러나 세계본부장의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하고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 국민 신뢰가 흔들린 점이 양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교 분리의 근간,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 양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윤 전 본부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금품을 제공한 이후 '통일교 자금'으로 매입 대금을 정산받은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면서 샤넬 백 등을 건넨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통일교 임원들의 미국 원정 도박에 관한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 등을 삭제·조작한 혐의(증거 인멸)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