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여대서 두 차레 불 지른 혐의 2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현주건조물방화 혐의…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서 하루 사이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 17분쯤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과 낮 12시쯤 교수회관 건물에서 총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본관 화재는 신고 약 20분 만인 오전 9시 31분쯤 휴지통만 일부 태운 채 모두 꺼졌지만 이 불로 학생 등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란이 벌어졌다.
교수회관 건물 화재는 별도 화재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으나 자체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같은 날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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