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하려 한 60대 구속…"도망 염려"
"살인 등 혐의…재산분할 문제로 아내와 다퉈서"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50대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여행 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아내와 다퉜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이날 오후 2시 37분쯤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전 범행 개요·이유·계획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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