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엄 직후 일주일간 서울 CCTV 조회…특검 수사해야"
민변·참여연대, 특검에 진정서 제출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시민단체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이 약 일주일 동안 지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이용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인근 폐쇄회로(CC)TV를 조회한 행위를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이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매일 서울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접속해 CCTV를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는 필요한 목적 범위를 초과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라며 특검팀에 군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시도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군에서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았다"며 "시민이 일상적으로 군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해 12·3 계엄 해제 이후 2차 계엄 시도에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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