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 60대 구속 심사 출석…범행 동기 등 '묵묵부답'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오후 3시부터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7분쯤 파란색 캡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A 씨는 범행 이유를 비롯해 '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다 범행한 것이 맞는지', '범행을 미리 준비했는지', '충북 음성에 시신을 유기하려 한 것이 맞는지', '경찰을 따돌리려 도주한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인 50대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여행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의자 조사 중 경찰에 범행 전 재산분할 문제로 아내와 다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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