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 결론…상대 연구원은 기소유예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의학박사 정희원 씨가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연구원 A 씨는 정 씨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요구를 했고, 자신은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 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만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양측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횟수 등을 확인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A 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검찰은 정 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씨는 A 씨가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놓아두는 등 행위를 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