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대리운전' 플랫폼 제한 규정 합헌…헌재 "직업 자유 침해 아냐"
렌터카 임차인 운전자 알선 제한에 헌법소원…8대 1로 기각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제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한때 '한국형 우버'로 불렸던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호출형 이동 서비스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합헌이라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인 A 사는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해 호출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였다.
운전기사가 A 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차량을 빌려 운행하다가, 승객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면 기존 임차 계약이 해지되고 승객과의 새로운 임차 계약이 체결되는 구조다.
A 사는 이 같은 계약 전환을 중개하는 동시에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의 대리운전 용역계약 체결도 알선한다. B 사는 대리운전 용역계약을 직접 알선하지는 않지만 A 사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했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됐다. 해당 조항은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임차인이 주취·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A·B 사처럼 상시로 기사를 연결하는 서비스는 허용되기 어렵다.
이에 A·B 사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택시운송 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규제를 잠탈·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법 조항 가운데 '주취·신체 부상'은 렌터카와 대리운전이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대리운전자 알선이 불가피한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며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업의 자유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규제를 잠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 운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과 규제의 형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잉 공급과 과당경쟁으로 시장 질서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사실상 플랫폼 기반 운송 사업의 진입 자체를 제한한다고 봤다.
김 재판관은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받게 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며 "일반 국민들 역시 보다 혁신적인 여객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공공의 편의가 저해되고 막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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