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취득세, 조합 운영비 일부 제외…필수 절차비는 포함"

재건축조합 "취득세 경정 해달라" 소송…'취득가격' 포함 여부 쟁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의 취득세 과세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이 기존 판단 기준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일부 조합 운영비와 광고비 등은 제외하면서도, 총회비 등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절차 비용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A 조합은 2019년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 취득세 13억5576만 원, 지방교육세 7747만 원, 농어촌특별세 7118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듬해 A 조합은 당초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학교 신·개축 관련 비용 △종전 부동산 취득 비용 △자산 감정평가 수수료 △조합운영비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가구 비용 △판매비 등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강남구와 조세심판원은 차례로 일부 경정 처분을 내렸으나, A 조합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과세표준에 포함됐던 항목 중 총회 관련 조합운영비와 커뮤니티시설 음향·주방가구 설치비, 판매비 등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취득세 1712만 원, 지방교육세 97만 원, 농어촌특별세 88만 원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2심은 조합 총회비와 대의원회의비에 대해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지출된 비용"이라며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종전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역시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나머지 조합운영비와 광고비 등은 건축물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관리비 성격으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심보다 다소 줄어든 취득세 1552만 원, 지방교육세 88만 원, 농어촌특별세 80만 원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구 지방세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