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서 '환각 유도' 케타민 검출

프로포폴 외 마약류 양성 반응 공소장 적시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반포대교 난간을 뚫고 추락한 30대 여성 A씨. 2026.2.27 ⓒ 뉴스1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게서 마약류 진통제인 케타민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이 운전자 3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에는 A 씨의 혈액과 모발에서 프로포폴 외에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적시됐다.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기소됐다.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환각, 환청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병원 처방 내역 등을 통해 A 씨가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을 투약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A 씨가 프로포폴과 케타민, 미다졸람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다졸람도 마약류 수면유도제다.

또 검찰은 또 A 씨가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 간호조무사 B 씨에게서 프로포폴 50mL 병 20개 이상을 150만 원 상당에 매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투약 시점과 양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에서 승용차를 몰다 강변북로를 주행하던 벤츠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 방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와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사고 직후 A 씨의 차에서는 프로포폴 주사제와 약물 등이 발견됐다.

A 씨에게 약물을 건넨 공범 B 씨도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B 씨가 근무했던 병원 원장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