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檢 압색 확보 시기 2개월 앞당겨…"박성재 취임과 무관"
23일 '김건희 수사 무마' 검찰 압수수색…이창수 탄핵심판도 분석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물 확보 시작 시기를 2024년 3월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검팀은 해당 시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시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23일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압수물 확보 시작 시기를 2024년 3월로 적시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4년 5월을 압수물 확보 시작 시기로 명시했는데, 이보다 2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시점(2024년 2월)을 고려해 박 전 장관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압수물 확보 시작 시기는) 박 전 장관 취임 시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특검팀은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검사 등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 등의 탄핵 관련 자료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확보한 것"이라며 "종합특검팀에서도 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 탄핵 소추됐지만, 지난해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돼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복귀 두 달여 만에 사직했다.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이들에 대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컴퓨터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위해 적절히 수사했거나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