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원 범죄수익 자금세탁…총책 7년형에 검찰 항소
"보이스피싱 범죄 엄벌 필요성 커"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검찰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약 1조 50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자금세탁한 혐의를 받는 일당들에게 구형에 못 미치는 1심 판결이 내려졌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6일 범죄단체 총괄관리책 A씨(40대·남), 중간관리책 B씨, 자금세탁책 C·D씨 사건을 판결한 1심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가입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B·C·D씨에게 각각 징역 20년·12년·7년·7년형을 각각 구형했지만, 서울동부지법은 이달 20일 각각 징역 7년·6년·4년 6개월·4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수괴, 총괄관리책, 중간관리책, 자금세탁책 등 조직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가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여러 곳을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며 천문학적 규모의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엄정한 사안"이라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해 장기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일당은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3년 반 동안 총책 주거지가 있는 전주에서 송도·고덕·용인·장안 소재 신축 아파트로 옮겨 다니며 24시간 자금세탁 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자금세탁 규모는 총 1조 5750억 원이며. 186개 이상의 대포통장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 A 씨가 취한 순 범죄수익은 1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가는 이 돈으로 수천만 원 대의 명품을 사고 억대 외제차를 사 모으는 등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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