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보석 청구
지난해 10월 "증거인멸 염려" 구속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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