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보석 청구

지난해 10월 "증거인멸 염려" 구속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