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7일 '대구시장 컷오프' 주호영 가처분 심문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대구시장 경선 공천 배제(컷오프)와 관련해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7일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당 공관위는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의 후보로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공관위의 컷오프 결정은 무효가 되고, 예비후보 6명으로 치르는 대구시장 경선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주 의원이 탈당 후 대구시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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