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양승태 상고심, 대법원 3부 배당…주심 이숙연

1심 무죄→2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일부 직권남용 공모 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공동취재) 2026.1.30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심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이른바 '물의 초래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소모임인 인권과사법제도모임(인사모)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압박을 검토한 혐의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처장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 산입 조항 사건 재판장에게 전화해, 이미 결정이 돼 신청인에게 송달까지 마쳐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사건 재판장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자료를 검토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고 봤다.

2심은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2심 판결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