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추경호, 혐의 부인 "尹과 공모 없어"(종합)
의원총회 장소 변경·표결 방해 혐의
"특검 공소사실 직접적 증거 없어…법왜곡죄 구성요건 해당"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아닌 사후적, 소급 추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직접적 증거가 없고 모두 가공된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춘 논리"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는 경우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생각한다면 이 사건 결론은 명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요즘 논란이 되는 법왜곡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싶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 측은 의원총회는 헌법과 정당법, 당헌에 따른 원내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써 필요한 것이었고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은 당시 국회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추 의원은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진입해 국회 직원과 통로에서 대치하고 있었다"며 "객관적, 물리적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보안상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게 전부이고 공모한 것은 전혀 없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협조 요청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전제부터 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 및 증거조사도 실시됐다. 특검 측은 계엄 선포 당일과 다음날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와 국회 경내·외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의원총회 장소 변경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봉쇄로 인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은 추 의원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으로 인해 표결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용태, 신동욱, 이종욱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달 각각 부르기로 했다.
또한 다음 공판기일로 오는 4월 17일과 29일을 지정했다.
이날 추 의원은 법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번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 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 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에 대해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당당하게 싸워 승리하겠다"고 덧붙였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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