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첫 '각하' 판단 나왔다…국선대리인 선임은 '기각'(2보)
사전심사 통해 2026헌마689 각하 결정
- 최동현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서한샘 기자 =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청구 사건에 대해 첫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후 헌재가 내린 첫 판단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건 중 하나(사건번호 2026헌마689)를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각하 이유에 대해 "청구 기간(30일)이 지난 후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관련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기각했다.
dongchoi8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