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이진관 부장판사, 한덕수에 1심 징역 23년 선고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완규 후보자를 기습 지명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2.10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부총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결정이 내려진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최 전 부총리 측은 해당 결정을 지난 17일 송달받아 즉시항고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증인과 문답을 진행한 직접 상대방이었던 점 △관련 사건에 대해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한 점 △공판 과정에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심증을 여러 차례 내비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재판장으로서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 역시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 내용은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소송지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담당 법관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가 기피를 신청한 형사합의33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