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년간 여신도 4명 성착취한 목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일방적 종속 관계 아냐"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수년간 여신도들은 성적·금전적으로 착취해 온 전직 목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4일 오전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49)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자신에게 종교적·경제적으로 예속된 총 4명의 여성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 강간·간음 등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기간은 길게는 2015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총 9년에 이른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며 윤 씨가 총 4명의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콕 집어 지적했다.
윤 씨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일방적인 종교적·경제적 종속 관계가 아니었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씨는 '다윗도 하나님한테 여자관계로 혼난 적은 없다'는 등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범행을 정당화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헌금을 내도록 강요하고 부인이 운영하는 학원 강사로 근무시키며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십억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해 5월 윤 씨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출교 처분했다.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 1월 23일 윤 씨를 구속 기소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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