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폐사어 사료 제조 직원, '제조업자' 아냐…행위자로 처벌"
원심 "직원도 제조업자로 봐야"…대법 "사업주로 한정"
집행유예는 그대로 확정…"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처벌"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사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장의 직원이나 대리인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 역시 양벌규정상 '행위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제주시의 B 협동조합 대리인·본부장으로 어류 사료 제조·판매 업무 등을 총괄하는 A 씨는 동물용 의약품 휴약기가 지나지 않은 채 폐사한 어류로 사료 총 17만5830㎏을 제조해 2억4919만여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배합 비율이 높은 주요 원료를 표시하지 않고 1만5579회에 걸쳐 약 302억 원 상당의 사료를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B 조합도 함께 기소됐다. 양벌규정은 위반 행위를 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 조합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사료관리법 위반 주체를 '제조업자'로 등록된 B 협동조합으로 봐야 한다는 A 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는 제조업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 제조·판매·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포괄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도 A 씨를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료관리법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제조업자'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직원이나 대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에 관해서도 "벌칙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자가 아니라 사료관리법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A 씨의 B 조합 내 지위, 권한·범위 등을 종합해 볼 때 A 씨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A 씨에 대한 법정형도 같다"면서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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