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인센티브 평균임금에 반영"…삼성 계열사 퇴직자도 소송 제기

삼성SDS 퇴직자, 회사 상대로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

2일 서울 송파구 삼성SDS 사옥. 2020.7.2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월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그룹 계열사의 퇴직자들도 소송을 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SDS 퇴직자 18명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에 대한 후속 소송이 삼성그룹 계열사로도 번진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직 삼성전자 직원 이 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 등은 2019년 6월 사측이 목표·성과 달성 시 지급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다며 2억 원대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사업부 평가에 따라 4급으로 나눠 상·하반기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각 사업부가 낸 부가가치를 재원으로 별도 산정기준 없이 경영진이 판단해 지급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가운데 목표 달성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를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고 보면서 이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항목(전략과제 이행도·재무성과 달성도)이 근로의 양과 질을 높여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측도 매출실적 등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해 성과에 따른 지급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SK 하이닉스와 한화오션 퇴직자 등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