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의원, 1심 재판 시작
[주목, 이주의 재판] 의원총회 장소 변경, 표결 방해 혐의
국회 경내·외 CCTV 영상 검증 진행…다음 기일 논의도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내란특검팀의 추 의원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낭독에 이어 추 의원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영상 검증도 실시된다. 특검 측은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와 국회 경내·외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고, 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회 공판기일 일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달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잡으면 피고인이 나와야 하는데, 출석에 고려돼야 할 사항이 있냐"고 묻자, 추 의원 측은 "피고인은 지금 지선(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등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부터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지금 특검 사건을 여러 개 하고 있어서 기일 운용에 제약이 많다"며 "이 사건은 수요일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해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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