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생활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청구

"별건 수사, 사생활 침해 등 수사·재판 위헌적"
쯔양 측 "기쁨도 잠시…또 판결 기다려야 하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2024.7.26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최동현 기자 = 1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구제역 측은 "수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 박탈과 별건 수사,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등을 이유로 재판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 폭로가 안 되도록 유튜버들을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겁을 줘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이 개업한 음식점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에게 무료 영상 촬영을 요구해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구제역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지난 12일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확정판결 직후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위임받았다고 공개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개된 구제역의 자필 편지에는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달라. 억울함을 믿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제역 측의 법률대리인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입장을 남겼다.

쯔양의 소송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겨우 얻었던 기쁨도 잠시였다. 쯔양은 재판소원 소식을 접한 뒤 '또다시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