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비판 유인물 유포한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들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A 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5월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들은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반 팟쇼 투쟁선언문' '축제백서'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유인물을 제작해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를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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