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 행세하며 금 3000돈 '꿀꺽'…40대 구속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000여 돈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는 종로 금은방 주인의 지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 모 씨를 전날(17일) 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40분쯤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대신 구매해 달라며 보낸 현금 등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씨는 금은방 주인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금은방 내에서 독자적으로 영업을 해온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0여 명, 피해액은 약 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으며, 같은 달 23일 구속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