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동' 김용현 측 권우현 변호사 구속 기로…20일 영장심사
한덕수 재판서 소란 혐의…'소재 불명'으로 감치 20일 집행 무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또 감치 재판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12월 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당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비롯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권 변호사의 당시 발언과 행동이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와 사법 체계를 흔들 우려가 큰 만큼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 변호사가 감치 선고를 받은 뒤 3개월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변호인들의 법정 내 소란과 재판장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문제 삼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이 일부 징계 개시 신청을 기각하자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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