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중기 특검, 법왜곡죄 고소 검토"…명태균과 법정 대면 불발

명태균"기차 놓쳤다" 공판 불출석…20일 재소환
오세훈 "피해자들만 기소한 민중기…처벌받아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정 대면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명 씨가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명 씨는 기차를 놓쳤다며 오는 20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명 씨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주소 확인이 필요해 부과하지 못했다. 또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명 씨를 재소환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사기 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명 씨와 강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고 피해자들만 기소한 악질 검사와 민중기 특별검사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 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오 시장 부탁으로 같은 해 1월 22일~2월 28일에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공표 또는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부시장은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고, 김 씨는 오 시장의 요청을 받고 같은 해 2월 1일~3월 26일 5회에 걸쳐 강 씨 계좌로 비용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