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상급자 아닌 법률에 따라야"…권한 대폭 축소된 검찰개혁법

당정청, 공소청·중수청법 합의안 도출…이르면 이번주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장성희 기자 = 검사의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중대범좌수사청(중수청) 수사 대상에 법왜곡죄를 추가한 공소청법·중수청 설치법안의 당·정·청 합의안이 17일 공개됐다. 두 법안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7일 뉴스1이 입수한 공소청법·중수청법 당·정·청 합의안에 따르면 공소청법 7조는 "검사는 검사 사무에 관해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기존 검사는 검찰청법 7조 1항에 따라 검찰사무에 관해서는 소속 상급자 지휘·감독에 따랐다.

공소청법·중수청법 합의안은 수사관의 통보 의무, 검사의 지휘권 등을 삭제해 검사의 직무를 대폭 축소시켰다.

공소청법 합의안은 당초 포함돼 있던 △입건 통보 의무·검사의 입건 요구권·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등을 모두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수정했다.

중수청법 합의안에서는 수사관과 검사와 관계를 규정한 기존 45조를 폐기했다. 기존 조항은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검사는 수사관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 입건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이 내용 역시 삭제됐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세부안에 합의,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6.3.17 ⓒ 뉴스1 이광호 기자

검사 징계와 관련해선 최상위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 추가됐다. 기존 검사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뿐이었다.

공소청법 45조는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또는 징계처분, 적격심사를 통해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파면·해임·면직·정직·감봉 집행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견책 집행의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의 검찰총장·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한다.

공소청법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의 '대-고등-지방 공소청' 3단 구조를 유지했다. 명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변경됐다.

검찰총장 명칭도 유지됐다. 공소청 11조는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둔다"고 했다. 다만 검찰총장의 직무위임, 이전, 승계권을 삭제한 후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했다.

이 밖에 공소청법 시행 후 경과 기간은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됐다.

중수청법 합의안은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조항을 세분화하고 법왜곡죄를 추가했다. 중수청법 2조 1항 사목은 형법 123조의 2(법 왜곡)에서 정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합의안에 대한 당론 추인을 마쳤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