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2심 시작…1심 징역 7년
1심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내란 가담"
특검 "사실 오인·법리 오해, 양형부당" 항소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18일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2심 재판도 함께 맡고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인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국회 등 주요 기관의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가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재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관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특검팀과 이 전 장관은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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