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건희 부실 수사 의혹'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등 이른바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출국금지 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부실 수사 의혹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불기소로 가닥을 잡아 놓고 요식행위식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이 전 지검장이 2024년 5월 부임한 뒤 중앙지검은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김 여사를 방문 조사했다. 그러나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 등은 탄핵 소추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들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이어 지난해 3월 직무에 복귀한 이들은 6월에 사표를 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도 관련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이 전 지검장 등을 압수수색 했지만, 수사 기간이 끝나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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