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빨라진다…대상 통보 '분기→월' 단축
수시 적성검사 기회 2회서 1회로…8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오는 8월부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외부 기관 통보 주기가 단축되는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절차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이 시행된다.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정신질환 등이 발생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적성검사다.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돼 운전면허 사후 관리의 핵심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치매 운전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수시 적성검사를 통한 운전면허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외부 기관 통보 주기가 단축된다.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관에서 치매, 신체장애, 정신질환 등이 있는 대상자를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다.
8월부터는 기존 기관 통보 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단축해 신속한 대상자 파악이 가능하게 해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시 적성 검사 기간도 달라진다.
그간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통지 기간 후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받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다시 3개월의 검사 기간을 부여받아 실제 행정처분까지 최장 10개월 이상 소요돼 고위험 운전자가 장기간 별도 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유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2회 검사 기간 부여하던 절차를 1회 검사 기간 부여 방식으로 변경해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약 5.5개월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개선은 고위험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범규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장은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검증 강화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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