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가담' 군 수뇌부 재판 증인으로…5월 27일 신문

전 수방사령관 "처벌하면 北 쳐들어와도 어떤 군인이 출동하겠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3.16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 참모 총장(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을 4시간 동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박 전 총장에 대한 증인으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오는 4월 30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그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 왔으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으면서 일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박 전 총장의 사건은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이송됐다.

내란 특검팀 측은 "비화폰 통화 기록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의 사전 모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동일한 취지로 비상계엄 선포 경위와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위법이냐 아니냐를 군인들에게 판단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식으로 군인을 처벌하면 북한이 쳐들어와도 어떤 군인이 출동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처벌하기 위해 군인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군인 전체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곽 전 사령관 측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못 했다"며 내란죄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인정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