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 어반자카파 박용인, 내달 항소심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검찰 측 항소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버터 없는 버터 맥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버추어컴퍼니 대표 겸 어반자카파 소속 가수 박용인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29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오는 4월 29일 오후 2시 10분 박 씨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 씨와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 맥주 4종을 유통·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고 광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버추어컴퍼니가 판매한 문제의 맥주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의 '뵈르'(beurre)를 제품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광고에는 '버터 맥주' '버터 베이스' 등의 문구까지 붙여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고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년이었으며 검찰은 박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