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BC '최경환 신라젠 보도' 배상 판결 파기…"위법성 조각 여지"
1·2심 "심히 경솔한 보도, 2000만 원 배상 …대법서 파기
"허위사실이나…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 없다 단정 못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에 관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측면은 있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고, 이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0년 4월 MBC 뉴스데스크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MBC는 이 전 대표가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 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MBC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MBC가 '최 전 부총리가 2014년에 본명으로 5억 원, 차명으로 50억 원 내지 60억 원 상당의 신라젠 전환사채를 인수했거나 인수하려고 했다'는 내용을 암시하며 적시했다고 보면서, 이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보도 목적·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MBC가 이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도는 심히 경솔한 보도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MBC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과 보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에서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사건 보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우선 해당 보도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보도 당시 사회적 상황, 제보자가 신라젠 최대 주주였던 VIK의 이철 전 대표라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비록 MBC가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그런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MBC의 보도가 최 전 부총리에게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도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전체적 내용도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라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는 최 전 부총리 측 반박과 신라젠 관계자의 진술도 함께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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