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1358만원·재판관 961만원 받는다…봉급 3.5% 올라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 작년 대비 3.5% 인상에 연동

헌법재판소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 봉급이 올랐다. 헌재는 공무원보수규정과의 형평성을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공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장은 1358만 300원을,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 961만 8800원을 한 달 봉급으로 받는다. 지난해 헌재소장 월급인 1312만 1100원, 929만 3500원에서 각각 3.5%가량 오른 것이다.

이는 올해 전체 공무원 보수가 작년 대비 3.5%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통과돼 보수가 인상됐다.

헌재는 "공무원보수규정·법관의 보수규정에 관한 규칙과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봉급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