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서 확정
대법원, 장 변호사 측 상고 기각…원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 박 모 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위원장에게 받은 현금다발 사진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이 박 씨가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장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법원은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와 접촉해서 제보받고 기자회견을 연 과정과 그 내용을 종합하면 20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자인 이 대표의 활동에 정치적 타격을 주고 유리하게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의 강력 반발 속에서 현금다발 사진이 거짓인 것이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틀 만에 기자회견을 강행했다"며 "진위는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로서 공표하기 전에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서둘러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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