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첫날부터…재판소원 줄 잇고 조희대 법왜곡죄 고발
시리아인 강제퇴거·납북귀환어부 유족 사건 등 재판소원 제기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박영재는 법왜곡죄로 피고발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재판소원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을 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시행되면서 제도 변화가 곧바로 현실화했다. 시행 첫날부터 헌법재판소에는 재판소원이 잇따라 접수됐고, 법왜곡죄를 적용한 고발도 제기됐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건이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10분 만에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 모하메드(가명)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이다.
모하메드 씨 측은 "대법원판결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의 보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받아 자동차 부품 사업을 운영하던 모하메드 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4년 가석방됐다. 이후 출입국 당국은 모하메드 씨에게 보호명령과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모하메드 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이 1·2·3심에서 모두 모하메드 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이날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지난 1월 8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돼 헌재법에서 정한 청구 기간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넘긴 상태다. 모하메드 씨 측은 청구 기간이 외국인에게는 특히 짧다면서 이를 이유로 각하된다면 별도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소원 2호 사건으로는 납북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 2023년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 씨의 유족은 그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 청구 시 법원은 6개월 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1년 3개월 뒤인 2024년 7월에야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이에 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약 9개월 상당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며 패소로 판결했고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달 20일 확정됐다.
11억 원 불법 대출 등 혐의로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판결에 우리 가족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적었다.
법왜곡죄도 시행과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고발 대상에 올랐다.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선고와 관련해 법왜곡죄로 조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을 처벌해달라면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왜곡죄 시행 시점은 이날 오전 0시였으나, 이 변호사는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장을 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며 7만여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출력해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등을 이유로 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첫날부터 재판소원 청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재판 취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1·2호 사건에서도 각각 청구 기간 도과, 상고 포기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이다.
법왜곡죄 역시 법관의 판단과 형사 책임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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