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 협박' 쯔양에 5500만원 뜯은 구제역,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법리 오해 잘못 없어"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의혹 폭로가 안 되도록 유튜버들을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겁을 줘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이 개업한 음식점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에게 무료 영상 촬영을 요구해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구제역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9월 열린 2심에서도 구제역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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