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음주운전 처벌 2년 내, 집유 기간 중 범행"
남태현 "모든 원인 나에게…같은 일 반복 않겠다"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 2023.10.19 ⓒ 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년 이내에 다시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이후 마약류 범행과 관련해선 어떠한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며 "경찰 요청에 따라 사건 당일에도 출석해 조사받았고, 이후에도 성실히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차량을 5m가량 옮긴 사안이었다"며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습 재범자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적 낙인 속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생활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현재는 회사원으로 일하며 평범하고 성실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 스웨터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고, 미성숙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감정적 표현과 영감, 우울로 포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원인은 저 스스로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22%였다.

남 씨는 제한속도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했다.

남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편 남 씨는 2024년 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남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