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죄 피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용인서부서 배당
고발인 주소지 관할 따라 배당…추후 재배당 가능성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12일 이병철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과 박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형법 제123조의 2(법왜곡죄)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용인서부서 배당했다고 밝혔다.
배당은 고발인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추후 검토 후 재배당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다.
법왜곡죄 시행 시점은 이날 오전 0시였으나, 이 변호사는 '법 시행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선제적으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은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7만여 쪽에 달하는 종이 기록을 출력해 사전검토·심리·판결해야 하는 법적 작위 의무가 있음에도 종이 기록에 따라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지 34일 만이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을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속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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