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오션 성과급, 노동 대가 무관"…근로자 퇴직금 소송 패소(종합)

"경영성과급, 근로제공과 직접·밀접 연관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한화오션 전·현직 근로자들이 최종 패소했다.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은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과 무관하다는 해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전·현직 근로자들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한화오션 전·현직 근로자 970명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한화오션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이 근로자들에게 '성과배분 상여금', '경영평가 연계 성과 보상금' 명칭으로 지급한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덩달아 증가하는 셈이다.

어떤 금품(이 사건에서 성과급)이 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정기적 지급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금품이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한 관련성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1·2심은 한화오션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사업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근로 제공과는 직접적이거나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경영성과급을 산정하는 성과지표가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을 기반으로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임을 고려해도 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이날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해도 근로제공과의 직접·밀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판결 의의를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 등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목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사업부가 낸 부가가치에 따라 지급 규모가 결정돼 근로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은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며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근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SK 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선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