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사법개혁 근간으로 사법고시 부활해야"

靑, 전날 '사법시험 부활 검토' 보도 부인…"구체적 방안 실행해야"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대학동 법문서적에서 고시생들이 책을 보고 있다. 2016.9.29 ⓒ 뉴스1 최현규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이미 사법시험 부활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당장은 청와대가 이를 부인했지만 적당한 시기에 그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청와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으로 연 50∼150명의 법조인을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계획 초안을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쉽지 않은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번 해보자"고 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새로운 사법시험을 통해 공직 사법관을 최근 10년간 퇴직 사법관의 수를 기준으로 고려해 200명 이상 선발해야 한다"며 "공직 사법관 시험과 자유직 변호사 시험은 엄연하게 구별돼 시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의 근간으로 '법조인 선발제도'를 다원화해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최근 여러 사건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판·검사를 비롯한 전문 법조인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 시험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변호사 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줘 수천 명에 이르는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독일이 로스쿨 제도 시행 13년 만에 이를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시험 제도와 로스쿨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별도로 필요하고 새로운 사법시험을 부활시킬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전국 139개 법과대학과 법학과 등에 소속된 교수와 강사,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로, 사법고시 도입을 주장해 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