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불법대출 의혹' 양문석 오늘 대법 선고…1·2심 당선무효형
선거법 벌금 150만·사기 집행유예…대구 동구청장 상고심도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소송도 결론…삼전·SK하닉 결론은 상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1억 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의 아내 A 씨도 이날 선고받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장녀 B 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 관련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 의원은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 30일 페이스북에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사업자 대출)을 제안해 이뤄졌다"고 적으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양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특경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양 의원 부부가 사업자금 용도가 아닌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새마을금고를 기망해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출 자서에 양 의원의 도장이 직접 찍혔다는 점에서 양 의원이 대출 과정을 알았고 고의성도 있다고 봤다.
재산 축소 신고에 관해선 선거캠프 관계자가 신고했더라도 이를 용인한 양 의원이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에 대해 가족 입장을 전하기 위한 글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 적시됐으며 양 의원이 그 허위성도 인식했다고 봤다.
2심 역시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비롯해 양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찰과 양 의원 부부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면서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 결과가 나온다.
앞서 한화오션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주자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 성과급 가운데 목표 달성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
반대로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를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인 △계속적·정기적 지급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여부 등을 근거로 결론을 달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도 이날 상고심 결론을 받게 됐다.
윤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홍보 문자 전송 비용으로 2665만여 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윤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피고인이 법리를 잘 몰라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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